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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 실질적으로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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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10-19 01:34 조회1,0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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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단체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관련 조례 제정" 촉구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단'은 18일 오전 경상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성훈 경남도의원과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송정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조례 제정 등에 있어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되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도가니 사태'로 정부는 '장애인 시설 합동점검 추진'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정부는 계획의 하나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1단계 실태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번 실태점검 또한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모면하기 위한 형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진주의 한 미인가시설은 1단계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미인가시설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10년 장애인 미신고시설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에서 굶김·감금·폭력·성폭행 등의 가혹행위가 거주인들의 증언에서 드러났고, 시설장이 거주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의 정부지원금을 모조리 가로채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시설을 고작 2시간만에 점검하는 것만 봐도 정부의 실태점검에 대한 의지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도의 법인인가 생활시설 조사 진행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이번 조사가 지금까지의 복지부 실태점검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졸속적인 조사가 아닌, 실질적인 거주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촉구단'은 "아무리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보장이 없는 한 조사에 대한 정부나 경상남도의 대책은 그 순간의 책임 면피를 위한 대응으로 끝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도가니'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끊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경상남도차별금지인권보장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강력한 조치가 가능한 조례에 기반하여 변호사가 상근하는 센터가 설치된다면 보다 신속하게 차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인 인권보장을 위한 정기 상담' '정기적인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변호사가 상근하는 경상남도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