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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에 성범죄자 취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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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10-27 02:31 조회1,0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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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휠체어 접근성 강화, 보장구 보험급여 현실화
행안부, 장애인복지 등 4개 분야 30개 개선과제 발표

어릴 적 사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B씨는 은행에서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조작 스크린이 너무 높고, 현금인출기 폭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5일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 임산부 배려 정책 등 4개 분야 30개의 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에는 ‘현금인출기의 휠체어 접근성 강화’, ‘장애인복지시설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등 5개의 제도 개선과제가 포함돼 있다.

현금인출기의 휠체어 접근성 강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ATM 설치 표준안을 올 연말부터 보급하고 영업점별로 최소 하나의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현금인출기를 갖추도록 추진된다.

■장애인복지시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장애인복지시설내 성범죄자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내년 3월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 복지시설에서는 인력채용 시 성범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만료일 사전 알리미 서비스= 할인카드 만료 전에 해당 장애인에게 SMS로 만료일을 사전통보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자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현실화= 올 12월 급여 규모가 큰 장애인보장구의 제품별 적정가격을 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복지용구 환율 연동조정 기준보완= 올 12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달러 기준으로만 돼 있는 복지용구 가격을 엔화 표시 제품은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