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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장애인 할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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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11-16 20:30 조회1,7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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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부분의 영화요금이 8천원이다. 11명이 영화를 보았으니 영화요금이 8만 8천원이다. 50% 할인을 해 주었다면 4만 4천원이면 되었을 것을 CGV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8만 8천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도가니’를 보고 난 지난 10월 5일 이 같은 사실을 에이블뉴스를 통해 알렸다. 『흥행 '도가니', 장애인 관람 편의 '부재'』(에이블뉴스 2011-10-05)
그런데 주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CGV에서만 장애인 할인을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CGV 영화관은 장애인 할인 안 해준다』(에이블뉴스 2011-10-07)를 한 번 더 썼다.
그래도 미덥지가 않았다.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이다. 민영기관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영화요금의 할인제도가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대한항공을 비롯하여 롯데시네마 씨너스 등에서도 이미 할인 해 주고 있음에도 CGV에서만 할인을 안 해주고 있기에 국민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에 건의를 하였다.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CGV에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장애인 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국가인원위원회에 건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문건(메일)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GV에 문의를 했더니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 그 시행은 우리(국가인권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원장님(필자)의 노력인 것 같아서 이 전화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CGV에서 장애인 영화요금 할인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월 31일 현재 시행되고 있다. CGV 홈페이지>고객센터>자주 찾는 질문>극장이용>에 장애인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복지카드를 제시하는 1~3급 장애인은 동반1인까지 5천원이고, 4~6급은 본인만 5천이었다.
장애인 영화요금을 할인해준 CGV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은 잘 몰랐겠지만 지금이라도 장애인은 할인하고 있으니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할인제도의 효시는 대한항공이 아닐까 싶다. 최근에는 대한항공도 그 내용이 약간 변경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애인 이용요금 할인제도는 1~3급은 본인 및 동행하는 1인까지 50% 할인 되고, 4~6급 본인만 50% 할인이다.
롯데시네마(1544-8855)는 장애인 1~3급은 본인 및 동행하는 1인까지 4천원이고, 4~6급 본인만 4천원이다. 씨너스(1544-0070)에서는 급수에 상관없이 본인만 4천원이고, 프리머스(1544-5522)도 본인만 4천원이다.
CGV(1544-1122)에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1인까지 5천원이고, 4~6급은 본인만 5천원이란다.
그리고 입체영화(3D)는 대부분의 영화관에서 장애인은 8천원 ~ 1만원 정도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할인하고 있지만 무슨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즘 같은 스마트한 세상에 장애인은 홈페이지에서는 예매도 안 되고 창구에서만 할인이 된단다. 그래서 영화관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할인제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재도 안 해 놓거나 찾기도 어려워서 장애인 영화요금에 대해서 할인은 정말 고맙지만 그래도 약간은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