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내년부터 장애인으로 등록,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6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까지 외국 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인해 이들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공포 1년 후 오는 2013년 1월 26일부터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서비스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