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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신청 어떻게 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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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2-16 20:31 조회9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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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의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 신청절차.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의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 신청절차. ⓒ에이블뉴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고 있다.
교부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이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보조기구 교부는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자 순으로 우선 시 하고 있다.
교부품목은 총 12개이며, 교부대상은 장애유형 마다 각각 다르다. 시각장애인 대상인 교부품목은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 총 4개이며, 청각장애인 대상인 품목은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폭기 등 총 4개다.
이중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하고 있다.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를 주고 있다.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에는 매트리스, 방석, 쿠션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만 교부하고 있다.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나 보행기, 식사보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에게 지급된다. 자세보조용구 교부 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단, 지난해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거나,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이 남은 자는 불가하다. 반면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는 교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 받은 자도 교부받을 수 없다.
타 교부사업에 의해 지급 받고 있는 교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남은 자(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뜻함)도 안 된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진단의뢰서에 의해 의료기관, 장애인 진단 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 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를 결정한다.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를 의뢰받은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해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품목을 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 검수 받아야 한다.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장애인보조기구가 제조 됐는지에 관한 의료기관 확인서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 시 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및 중복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문의: 중앙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전화 02-901-1953~8 , 홈페이지 http://rtc.n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