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된 기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생계·주거 급여지급 산정방식이 변경됐고, 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조항이 추가적으로 신설됐다. 생계·주거 급여지급 산정방식은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산정된 급여 100%, 16일 이후이면 50%를 지급하던 기존의 방식을 시행에 따라 신청일과 관계없이 그달의 급여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신설된 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조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의 기능습득과 자활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특정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급여 지급기준을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변경함으로써 급여지급 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