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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의무교육 '만 3세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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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2-27 19:17 조회9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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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OECD 국가 중 최초로 만 3세부터 17세까지 전면 시행"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만 3세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이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은 만 3세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만 17세까지 15년으로 늘게 된다.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2009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만 적용되다가, 2010년 '만 5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로 대폭 확대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만 4세도 장애학생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만 3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는 장애학생 의무교육 시작 연령이 만 4세이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만 5세,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만 6세, 스위스와 핀란드, 스웨덴은 만 7세이다.
정부는 '만 3세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 전면 시행'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올해 특수학교는 3개가 신설되며,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686개가 늘어나는 등 총 931개 특수학급이 증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주지와 가까운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장애 유아를 위해서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1,149개가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운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장애로 학교 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2,000명에게 스마트 기기도 지원할 방침이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토록 하는 등 모든 장애학생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원하는 특수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