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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품질개선 위한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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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3-08 20:24 조회1,0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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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까지 접수…생산품 생산·인증 획득시설 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품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질인증획득지원사업과 포장디자인지원사업의 참여시설을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생산품인증 획득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먼저 품질인증획득지원사업은 전문기관의 최초 품질인증획득 또는 품질인증갱신유지, 품질검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인증 신청료, 인증심사비 및 컨설팅비 등을 지원한다.
품질검사 중 자가품질검사 등과 같이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사의 경우 지원기간 내 실시한 총 동일검사비용에 대해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품질인증획득지원사업 선정시설은 인증시설 또는 지정시설의 운영법인 명의로 품질인증 및 품질검사를 받게 될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인증획득이 어려울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의 성적이 검사 목적에 따른 기준치 이하 혹은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포장디자인지원사업은 박스(케이스)디자인 또는 라벨스티커, 비닐포장지 등에 대한 포장디자인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개소당 240만 원 이내이며, 포장디자인 제작 실시 후, 최초 마스터필름 및 금형 제작비를 포함한다. 단, 포장디자인 목적이 아닌 기관 홍보용 제작(홈페이지, 판촉물, 쇼핑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포장디자인지원사업 선정시설은 선정 통보 이후 4개월 이내 사업을 완료해야 하고, 통보 이후 2개월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간 내에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지원을 취소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