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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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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6-25 20:00 조회1,0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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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안정점수 55→53으로 ‘하향’…2만4천명 추가

그간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노인들도 요양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인정점수 ‘55점이상’에서 ‘53점이상’으로 낮추어 짐에 따라 어르신 2만 4천명이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7월1일 이전에 53점에서 55점미만에 해당되었던 1만2744명에게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문을 일괄발송해 요양서비스 대상확대 내용을 안내했다.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동봉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단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건보공단은 인정절차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하게 된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