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7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복지단체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의 사회복지전산망을 활용해 보조금 신청·집행·정산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지자체가 보조사업(상담센터 운영, 교육·훈련사업, 행사개최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부당행위 적발시 일정기간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킬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전국의 장애인 복지단체(사단법인, 비법인 단체 포함) 총 500여곳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위탁 사업비만 연간 780억여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들 단체가 정산 보고서를 내기 전까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된 단체에 대한 제재 근거도 미흡해 위법·부당행위가 있어도 관련자의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이외에 다른 행정 제재를 할 수 없었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위탁·보조사업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하지만 장애인 복지단체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보고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 제출해왔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단체들이 보조금을 다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