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흡연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6-27 19:52 조회1,372회

본문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12월8일 시행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일반음식점 등의 면적 기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먼저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오는 12월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부터 적용, 오는 2015년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이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전체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이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규정되는데, 전국적으로 180개소에 이른다.
이에 따라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관리청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시 국회에서 하위법령에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유했으나 법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며, 추후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법에 의해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의 면적의 30%에 표시하고 있는 경고문구를 담뱃갑 옆면의 30%에도 표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추이가 답보상태에 있는 점과 금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서울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