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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장애인지 예산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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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9-12 19:12 조회1,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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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체감도 늘 제자리…“국가재정법 개정해야”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으로 만연해 있는 장애인차별을 제거하고 평등한 사회 구축해야 한다는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한 장애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복지 현안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이 장애인 관련 업무를 개발하고 수행함으로써 전문성, 지속성, 다양성을 가진 장애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현안 관련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목표를 상실해 정책프로그램이 발전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우리 사회의 급속한 성장과는 달리 장애인복지 체감도는 늘 제 자리를 맴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장애 인지 예산제도는 기존의 시혜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총의 주장.

장총은 “정부와 국회는 장애 인지 예산제도가 단순히 장애복지예산의 증액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장애 인지 예산제도 도입은 국가재정 건정성 악화를 유발한다는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할 것” 이라며 “장애인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예산에 대해 장애분리 통계를 구축하고, 일반예산 안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애 인지 예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장애 인지 예산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 ▲중앙과 지방의 전 공공기관은 장애 인지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을 마련 ▲장애 인지 정책과 예산편성 계획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 ▲장애인 차별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어 장총은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만연된 장애인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한 장애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