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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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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9-18 19:27 조회1,1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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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2010년과 2011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3억3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국회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1000만원, 국립암센터 70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5200만원 등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발생했다.

2010년에는 복지부 44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3400만원, 국립암센터 8600만원, 대한적십자사 1200만원, 건강심사평가원 900만원 등이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미치지 못했을 때 내는 벌금으로,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부담금은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목희 의원은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복지부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타 부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