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대상 내년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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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12-10 00:49 조회1,1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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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등록에 있어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윤석씨의 사연처럼, 실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장애상태가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취지이다.
그간 등급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장애인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장애유형에 있어 등급 기준을 신설하거나 현행 기준을 완화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약 4천 7백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약 4만 2천명이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그동안 장애등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등급기준을 신설한다.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으로 신설된다.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급에서 3급,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장애 5급,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를 개선한다.
지적장애 판정 기준으로는 지능지수만 반영하고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제외하기로 했으며, 검사 도구도 치료 현장의 실태를 반영해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와 '벤더게슈탈트검사'로 바꾸기로 했다.
직성척추염은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종전에 5급으로 판정받던 경우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3급으로 상향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대변주머니)를 설치한 경우 중 일부는 현재 5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해 4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그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청각장애 판정의 경우, 너무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어서 청력검사가 불가능할 때는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가장 높은 등급인 2급까지 판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장애등록에 필요한 최소 치료 기간을 단축해 등록의 불편도 함께 해소한다.
현재 간질은 진단받고 3년이 지나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를 2년으로 단축했다.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현재 3개월 후 판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무릎관절 동요검사, 청력검사, 지적장애 검사 등을 대형 병원 외에 소규모 병원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15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앞서 윤석씨의 사연처럼, 실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장애상태가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취지이다.
그간 등급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장애인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장애유형에 있어 등급 기준을 신설하거나 현행 기준을 완화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약 4천 7백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약 4만 2천명이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그동안 장애등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등급기준을 신설한다.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으로 신설된다.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급에서 3급,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장애 5급,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를 개선한다.
지적장애 판정 기준으로는 지능지수만 반영하고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제외하기로 했으며, 검사 도구도 치료 현장의 실태를 반영해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와 '벤더게슈탈트검사'로 바꾸기로 했다.
직성척추염은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종전에 5급으로 판정받던 경우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3급으로 상향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대변주머니)를 설치한 경우 중 일부는 현재 5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해 4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그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청각장애 판정의 경우, 너무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어서 청력검사가 불가능할 때는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가장 높은 등급인 2급까지 판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장애등록에 필요한 최소 치료 기간을 단축해 등록의 불편도 함께 해소한다.
현재 간질은 진단받고 3년이 지나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를 2년으로 단축했다.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현재 3개월 후 판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무릎관절 동요검사, 청력검사, 지적장애 검사 등을 대형 병원 외에 소규모 병원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