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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체장애 여성 살해 용의자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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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12-10 00:50 조회9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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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체장애 여성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 서부경찰서는 유력한 용의자 성모(61)씨를 공개 수배하는 등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170㎝의 키에 보통 체격인 성씨는 흰색 오리털 점퍼를 입고 검정 바지를 입었으며 안경을 쓰고 검은색 바랑형 배낭을 소지하고 있다.
성씨는 3일 오후 6시20분께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체장애 1급 A(38·여)씨를 따라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찍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A씨는 4일 오전 10시30분께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성씨는 다른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지난 2005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0년께 출소했으며, 경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A씨에게 원한을 갖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성씨는 과거에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하는 등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1992년 11월 19일 옥천군 군북면에서 술에 취해 당시 14세이던 아들에게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 등 관계자 40여명은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A씨는 성씨가 운영하던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지내던 중 성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보았다"며 "A씨가 성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석 달 전에도 A씨는 협박을 받은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성씨를 체포하지 못했을 뿐더러, 피해자에 대해 법적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성폭력 혐의로 성씨를 고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당시 상담을 진행한 경관이 이 여성에게 신변보호 제공 여부를 물었으나 다른 곳에 머무를 예정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