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과 통화료 50% 추가 감면 가능…최대 2만2500원
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휴대폰 요금 감면이 2000원 늘어남에 따라 1만5000원까지 할인 받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오는 2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휴대폰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만 3000원까지 휴대폰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월정액을 1만 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료 혹은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상기 감면률이 적용되며,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