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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 등 사회약자 주거안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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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2-18 19:09 조회1,7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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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지원조례’ 공포…시장 책무 규정

광주광역시가 지난 15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약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주거복지 지원조례’는 장애인과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사업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야 하며,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주거약자 등의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광주시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 제한 규정을 수정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대리인을 정할 수 없는 더 열약한 환경의 장애인이 생업지원에서 오히려 배제되고 있어 그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을 대리인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포된 조례는 광주시보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