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어린이집 내부에 CCTV설치를 1대 이상 설치할 것과 어린이 통학버스에도 주행자료 자동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영유아의 안전 및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서울시의 경우 전체 6182개 어린이집 가운데 20.3%인 1252곳에서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일부 어린이집에만 설치되어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동 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주행자료 자동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화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