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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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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2-18 19:11 조회1,7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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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어린이집 내부에 CCTV설치를 1대 이상 설치할 것과 어린이 통학버스에도 주행자료 자동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영유아의 안전 및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서울시의 경우 전체 6182개 어린이집 가운데 20.3%인 1252곳에서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일부 어린이집에만 설치되어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동 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주행자료 자동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화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