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된다.
그동안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학교에서 접수를 받아왔으나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 신청을 받고 있다.
이미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 보호가구, 법정 차상위 가구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할 경우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