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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장애 남편에 4년간 지급…장애연금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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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2-21 19:27 조회1,4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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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계좌로 지급, 사망 사실 숨기면 적발 어려워"
실태 조사 강화, 부정 수급 차단 노력 필요

 내연남과 짜고 소아마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자기 집에 4년간 방치한 30대 여성의 엽기적 범행과 관련, 허술한 장애연금 지급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4년전 피살된 지체장애 남편 명의로 장애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내연남과 짜고 장애인 남편을 살해한 뒤 매달 지급되는 17만4천600원(이하 이달 기준)의 장애연금을 거의 4년간 남편 이름으로 꼬박꼬박 수령했다.
장애연금은 1, 2급 등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지체장애 2급이었던 피살된 남편은 2004년 서울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돼 액수가 더 많았다.
부부와 세 자녀 등 5명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액 98만6천원은 따로 지급됐다.
결론적으로 이 여성이 서울에서 남편을 살해한 뒤 청주로 이사를 온 2009년 5월부터 국민 세금이 재원인 장애연금 전부와 기초생활비 일부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이다.
이미 사망한 지체 장애인에게 장애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장애연금 지급 시스템 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기관이 사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계속 장애연금을 내준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러나 유족이 수급 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적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복지 급여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청주시청의 한 6급 직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프로그램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변경 사항을 보고 장애연금 등을 계좌로 지급하는 데, 사망 사실을 감추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6급 직원도 "'유령 수급'에 대한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상자 집에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세 자녀는 복지시설로 인계됐고, 범행 당사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정 수령한 장애 연금의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초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수급 대상자가 사망한 뒤에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관련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당국은 병원, 화장장, 장기요양시설 등을 통해 사망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사망 사실 은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민 혈세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복지 관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