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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획득·포장디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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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3-25 19:05 조회1,3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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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4월 5일까지 참여시설 공모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품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인증획득지원 및 포장디자인 지원 사업’의 참여시설을 공모한다.

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생산시설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을 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의 접수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다.

품질인증획득지원사업은 전문기관의 최초 품질인증획득 또는 품질인증갱신유지, 품질검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인증 신청료, 인증심사비 및 컨설팅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품질검사 중 자가품질검사 등과 같이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사의 경우 지원기간 내 실시한 총 동일검사비용에 대해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유의할 점은 인증시설·지정시설의 운영법인 명의로 품질인증 및 품질검사를 받게 될 경우와 사업기간 내에 인증획득이 어려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품질검사의 성적이 검사 목적에 따른 기준치 이하 혹은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지원도 마찬가지다.

포장디자인지원사업은 박스(케이스)디자인 또는 라벨스티커, 비닐포장지 등에 대한 포장디자인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개소 당 270만원 이내이며, 최초 마스터필름 및 금형 제작비를 포함한다. 단, 포장디자인 목적이 아닌 홈페이지, 판촉물, 쇼핑백 등 기관 홍보용 제작은 지원하지 않는다.

조건은 선정 통보 이후 6개월 이내 사업을 완료해야 하고, 통보 이후 2개월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간 내에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를 참조하거나 우선구매지원팀(02-3433-0661)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