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장애인ㆍ고령자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높아진다(종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5-28 22:04 조회1,419회

본문






법제처, 공약·국정과제 위한 법령정비 결과 보고











朴정부 5년동안 378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높아지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원된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300개 이상의 법률안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3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와 관련해 53건의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공약과 국정과제 가운데 법률을 고치지 않고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119개 과제를 선정, 이 중 66건을 상반기 안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지난 3월 공표했다.

상반기 과제 중 80%에 해당하는 53건은 이미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3건은 6월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 주거 약자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성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주안점을 뒀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포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 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에서는 8%, 지방에서는 5%를 각각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주거 약자용 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수도권 5%, 지방 3%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범위를 현행 읍·면·동 단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체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도 이달 말 공포된다.

법제처는 또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공약과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378건의 법률안을 제정 또는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종합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4대 국정기조에 따라 ▲ 경제부흥 관련 법안 132건 ▲ 국민행복 관련 법안 200건 ▲ 문화융성 관련 법안 27건 ▲ 평화통일 기반구축 관련 법안 19건의 입법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이 가운데 현재 절반 이상인 198건(52.4%)이 국회를 통과했거나 국회 계류 중이며 나머지 180건은 2015년까지 차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미 정비된 내용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제도개선 사항을 국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없이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