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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50㎡이상 음식점 등 전면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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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6-12 10:27 조회1,4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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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부·지자체 합동단속…PC방도 시행예정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는 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7월 1일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시행의 필요성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홍보와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등 옥외광고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 조기정착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 일명 ‘PC방’도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다만,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전면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을 주로 하게 되지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