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성년후견제도 똑똑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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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6-24 20:18 조회1,4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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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앞둔 성년후견제도, 더 자세히 알기위한 복지부의 Q&A를 소개한다.
Q1.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국제적으로는 UN장애인권리협약(2006)이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또는 정비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프랑스(2007), 스위스(2008), 독일(2009) 등 제도 전면 개정 또는 개편 중)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단체 중심으로“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결성되는 등 주로 발달장애인부모님들이 동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희망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민법개정, 2011년3월)
Q2. 성년후견제도와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 등 경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본인의 행위능력이 광범위하게 제한 받게 되고, 후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기가 어려워서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가 내려지면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어 가족들이 사용을 꺼리는 요인이 되어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권한부여에 따라 의료행위나 우편물 관리, 거주지의 결정 등 신상과 관련한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후견인이 선임되어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영역이 보장되고, 신상과 관련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을 두거나 가정법원에 의해 후견업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가 됩니다.
Q3. 어떤 사람들이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가? 그 규모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13만8천명), 정신장애인(9만4천명), 치매노인(57만6천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1~3%가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Q4.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
개정민법은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민법 제937조)
외국의 예를 보면 피후견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후견인이 됩니다. 제3자후견인으로는 무보수로 지원하려는 이웃들이나 자원봉사자들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에 종사중인 사람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는 등 별도의 준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개정민법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을 고려하고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경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민법 제936조제4항) 이에 따라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은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5. 후견인의 역할은?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법정후견) 또는 후견계약의 내용에 따라(임의후견) 재산관리나 신상관련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즉, 본인을 위한 의사결정의 대행,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무의 후원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장의 관리, 각종 계약의 체결,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 의료행위의 동의, 우편물의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고 개정민법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후견업무의 범위는 피후견인 개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생활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결정될 것입니다.(개인별 맞춤형)
Q6. 후견인이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지 않을까?
후견인은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후견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권리옹호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후견인에 의한 권리침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은 개정민법의 취지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후견인을 선임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정민법에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에 권한범위를 변경하거나 후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후견업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후견업무를 감독하게 하고, 중요한 후견업무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행위에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7. 후견인을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정후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별도로 후견계약을 맺은 뒤 후견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각각의 심판청구에 대한 가정법원의 결정이 나면 후견인이 선임되고 후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Q8. 후견 관련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비용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은?
후견인선임 청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의 작성, 가사비송사건 청구와 관련한 비용(인지대․송달료 등)과 가정법원이 정신감정을 요구할 경우 그와 관련한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보수수준은 가정법원이 결정) 아직 제도를 시행해 본 경험이 없어 구체적인 수준은 알기 어려우나 가정법원이 정신감정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와 그 비용이 어느 정도로 결정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일본의 경우 인지대 등에 10천엔, 정신감정에 50~100천엔 소요)
가정법원은 취약계층을 위하여 심판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차구조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개정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또한 연고가 없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자원봉사자 성격의 후견인을 교육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그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9. 후견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나?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후견계약을 통해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의후견의 개시가 필요한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Q10. 후견인이 선임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새로운 후견등기제도가 생겼습니다. 후견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는 아무나 받을 수 없고 피후견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 법령에 규정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현재 효력 있는 후견관련 사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Q11. 성년후견제도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후견인 본인 또는 그 가족과 동일하게 법정후견인의 선임·변경·해임 청구권을 갖습니다. 또한 후견인 권한 범위의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에 의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요보호성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후견제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이 동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후견인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후견업무 매뉴얼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후견인후보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력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후견심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성격의 공공후견인에 대해 매월 100천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Q1.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국제적으로는 UN장애인권리협약(2006)이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또는 정비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프랑스(2007), 스위스(2008), 독일(2009) 등 제도 전면 개정 또는 개편 중)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단체 중심으로“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결성되는 등 주로 발달장애인부모님들이 동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희망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민법개정, 2011년3월)
Q2. 성년후견제도와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 등 경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본인의 행위능력이 광범위하게 제한 받게 되고, 후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기가 어려워서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가 내려지면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어 가족들이 사용을 꺼리는 요인이 되어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권한부여에 따라 의료행위나 우편물 관리, 거주지의 결정 등 신상과 관련한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후견인이 선임되어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영역이 보장되고, 신상과 관련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을 두거나 가정법원에 의해 후견업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가 됩니다.
Q3. 어떤 사람들이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가? 그 규모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13만8천명), 정신장애인(9만4천명), 치매노인(57만6천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1~3%가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Q4.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
개정민법은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민법 제937조)
외국의 예를 보면 피후견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후견인이 됩니다. 제3자후견인으로는 무보수로 지원하려는 이웃들이나 자원봉사자들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에 종사중인 사람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는 등 별도의 준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개정민법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을 고려하고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경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민법 제936조제4항) 이에 따라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은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5. 후견인의 역할은?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법정후견) 또는 후견계약의 내용에 따라(임의후견) 재산관리나 신상관련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즉, 본인을 위한 의사결정의 대행,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무의 후원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장의 관리, 각종 계약의 체결,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 의료행위의 동의, 우편물의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고 개정민법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후견업무의 범위는 피후견인 개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생활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결정될 것입니다.(개인별 맞춤형)
Q6. 후견인이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지 않을까?
후견인은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후견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권리옹호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후견인에 의한 권리침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은 개정민법의 취지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후견인을 선임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정민법에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에 권한범위를 변경하거나 후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후견업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후견업무를 감독하게 하고, 중요한 후견업무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행위에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7. 후견인을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정후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별도로 후견계약을 맺은 뒤 후견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각각의 심판청구에 대한 가정법원의 결정이 나면 후견인이 선임되고 후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Q8. 후견 관련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비용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은?
후견인선임 청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의 작성, 가사비송사건 청구와 관련한 비용(인지대․송달료 등)과 가정법원이 정신감정을 요구할 경우 그와 관련한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보수수준은 가정법원이 결정) 아직 제도를 시행해 본 경험이 없어 구체적인 수준은 알기 어려우나 가정법원이 정신감정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와 그 비용이 어느 정도로 결정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일본의 경우 인지대 등에 10천엔, 정신감정에 50~100천엔 소요)
가정법원은 취약계층을 위하여 심판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차구조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개정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또한 연고가 없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자원봉사자 성격의 후견인을 교육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그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9. 후견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나?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후견계약을 통해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의후견의 개시가 필요한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Q10. 후견인이 선임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새로운 후견등기제도가 생겼습니다. 후견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는 아무나 받을 수 없고 피후견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 법령에 규정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현재 효력 있는 후견관련 사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Q11. 성년후견제도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후견인 본인 또는 그 가족과 동일하게 법정후견인의 선임·변경·해임 청구권을 갖습니다. 또한 후견인 권한 범위의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에 의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요보호성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후견제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이 동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후견인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후견업무 매뉴얼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후견인후보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력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후견심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성격의 공공후견인에 대해 매월 100천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