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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장애인·노인 만났을 때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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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6-24 20:33 조회1,3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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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일반아동(9,500명), 장애인(4,873명), 치매노인(4,248명)에 비해 지난해 일반아동(1만655명), 장애인(7,434명) 노인(7,650명)등 실종 발생률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막상 실종된 사람을 만나도 어찌할 바를 몰라 이를 외면하거나 적절히 인계되지 못한 실종자가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실종아동이 적절히 인계되지 못할 경우 여아는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남아는 앵벌이, 절도 등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
특히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날 수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은 인계를 돕기 위한 사전등록 및 ‘182실종아동찾기센터(182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치매노인의 경우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를 지급하고 있다.
실종예방 인식표란 특수재질의 천에 치매노인 성명,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코드화한 일련번호와 발견 시 신고를 위한 관련기관 전화번호(182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가 인쇄된 스티커다.
배회가능 치매노인의 의류에 가정용 다리미를 사용해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관할 보건소에서 배포한다.
실종예방 인식표에 안내된 대로 길을 잃어 도움을 요청하는 치매 노인이나 아동, 발달장애인을 발견할 경우 ‘182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실종자 발견 시 사후조치로 먼저 실종 대상자를 진정시킨 뒤 ‘182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해 사건 경위, 현재 위치 등을 설명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 때 아동이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한눈을 파는 사이 다른 장소로 이동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올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실종자를 발견해 구호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시민이 실종자 구호에 나서게 되면 실종자가 신속하게 인계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실종 발견 시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