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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이 아니면 비장애인 되는 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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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9-05 23:48 조회1,1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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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이라고 모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거나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장애가 심한 사람이라면 정신보건관련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야 하는 자들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복귀가 필요한 자들로 약물만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기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에서 정신장애인들이 강조하는 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분류되는 정신장애인은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만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학에서는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정동장애는 우울증과 조울증, 조증으로 구분한다. 우울증이란 기분저하, 자책감, 의욕상실이 두드러짐을, 조울증은 크게 들떴다가 저하되는 증세가 반복됨을, 조증은 조울증 중 들뜨는 상태가 두드러짐을 나타낸다. 기분이 들뜨거나 저하되거나 하는 이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한다. 정동장애 중 정신분열성이라야만 장애로 인정된다.
둘째, 불안장애는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는데, 공황장애란 집 이외의 낯선 곳이 두려운 공포장애. 대부분 광장공포증이 동반된다. 강박장애란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결벽증, 정리벽 등이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사고 경험, 목격 이후 반복적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대인관계가 힘들어지는 증상을 말한다. 불안장애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신체형 장애는 신체화장애, 전환장애, 건강염려증을 포함하는데, 신체화장애란 병이 없는데도 각종 통증과 소화기장애, 두통을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전환장애란 병없이 심리적 갈등으로 온 몸이 마비되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을 말하고, 건강염려증이란 큰 병에 걸렸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체 및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증상을 말한다. 이 신체형 장애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인격장애는 편집성 인격장애,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자기애적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편집성 인격장애란 다른 사람을 극도로 의심하고 불신하며 과민반응을 보이는 증상을 말하고,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란 지나치게 외향적이며 자기과시가 심하고 대인관계에 불성실한 증상을 말한다.
그리고 자기애적 인격장애란 비정상적인 자기애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 정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경계선 인격장애란 대인관계 불안정. 분노감 자주 표출. 수시로 행동이나 기분, 자기평가가 바뀌는 증상을 말하고, 의존성 인격장애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의존하며 복종하며 항상 수동적인 증상을 말한다. 이 성격장애 역시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섯째, 정신분열성 장애(정신분열증)로 사고와 감정, 감각 등이 붕괴해(지리멸렬) 환각증세를 보이며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는 장애로 인정된다.
여섯째, 적응장애로 불안동반 적응장애, 품행장애 등이 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과 불안이 나타나고 공격적 행동을 하거나 위법행위를 하게 된다. 이 장애 역시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곱째, 충동조절장애로 도박, 쇼핑중독, 방화, 폭발성 장애 등을 포함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 흥분상태가 지속된다. 이마엽 등 뇌의 특정부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자에게서 많이 보이는 것으로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2)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 (3)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4)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5)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한다.
이는 현재 약물치료 중이어야 하며,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ICD-10(국제질명분류코드)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3개월 간 매우 성실히 치료에 응하고 있어야 하고, 약물치료 상태에서도 별 효과가 없이 심각한 상태가 나타나야 한다.
교정시력을 측정하여 시각장애 판정을 하는 것은 보조기구이므로 가능하지만, 약물복용 상태에서 이상을 측정하는 것은 약물의 효과가 없어야 하므로 의료적 저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이기도 하고, 약을 평생 복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번 구입하는 보조기와는 달리, 전동휠체어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약물을 평생 복용하는 그 상태 자체가 장애판정의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정신질환의 상태란 임상적 진단평가로 의사의 소견을 참조한다는 것이고, 정신적 능력장애 평가란 사회적응 상태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1)적절한 음식섭취, 2)대소변 등 신변처리, 3)의사소통, 4)규칙적 통원, 5)소지품 관리와 금전관리, 6)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이용 등 여섯 가지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이 도움이 필요하여야만 정신장애로 인정된다.
남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물건을 제대로 살 수 없다거나 도저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거나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닌다거나 식사를 혼자 할 수 없거나, 대소변을 혼자 가리지 못하는 등의 세 가지 이상이 되지 못하면 병원에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치료 중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아니다.
장애판정에서 정신질환이라는 의료적 상태보다는 능력장애를 우선하여 장애판정에 활용하고, 최근 3개월간 가장 심한 경우와 가장 호전된 경우의 평균으로 판정하게 된다. 즉 심한 증세를 보이다가 그 증세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간주되어 증상은 평균인 절반만 인정된다. 그리고 지속적 약물로 인하여 호전되는 경우나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에서 탈락하게 된다.
위의 일곱 가지 장애 중 경증과 중증이 서열화되지 않는다. 즉 지체가 심해지면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고, 경증이 되면 목발로 걸을 수 있지만, 정신분열이 증세가 나아지면 경증이 되어 가벼운 우울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은 약물로 어느 정도 증세가 조정이 가능해지면 장애인 등급에서 탈락하게 되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수준이 되면 장애인의 여러 가지 혜택의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어 버린다. 장애인 의무고용에서도, 그 동안 살아오면서 이용해 온 의료급여에서도, 삶의 소득보전 수단이었던 각종 급여에서도 제외되어 버린다.
정신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만 있어 4급 이상의 장애는 없다. GAF 채점표에 의해 40점 이하는 1급, 40점에서 50점은 2급, 50점에서 60점 이하는 3급이다.
GAF는 3가지 측면의 증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환각이나 망상이 있는가(즉 헛것이 보이는가), 타인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자살) 신변처리를 못함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 등의 적응상태를 보게 된다.
이 때 친구가 있으면 등급에서 탈락한다. 직장생활을 잘 하면 장애등급에서 탈락한다. 누군가 우호적으로 친구가 되어주면 친구가 생길 정도로 호전된 것으로 봐서 장애인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판정기준이다.
정신장애인은 중증만이 장애인이고, 중증은 모두 잡아가는 대상이 되어 배제의 원칙을 적용하여 격리수용의 대상이 된다. 지속적 약물치료를 통하여 호전이 되어 사회적 지원이나 서비스가 주어지면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장애인 등급에서 제외해 버린다. 적응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도록 배제의 원칙을 사용한다.
제도나 정책이 격리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중증의 경우는 격리를 위한 배제이고, 경증의 배제는 통합을 거부하는 배제이다.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고, 장애는 고착되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며 회복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고 하면서 정신장애인에게 1년 이상의 치료경력을 조건으로 하고, 3개월간의 증상을 근거로 조사를 하면서도 약물로 호전되면 장애인 판정에서 제외함으로써 막상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귀 시간이 되면 장애인 등급에서 제외하여 장애인이 아니라고 해 버리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은 고착으로 보지 않고 약물로 치료된다고 믿는다. 물론 고착적인 다른 장애도 믿지 않고 재검을 하고 있지만 말이다.
환각이나 망상이 있으면 장애인이고, 약물로 이러한 증상이 사라지면 비장애인이 된다. 약물을 끊으면 다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남에도 말이다. 약물 복용을 근거로 장애판정 대상으로 인정하며, 약물 복용 상태에서 판정을 하면서도 현재의 약물복용 해야 하는 정도의 증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의사가 약물을 복용해야만 되는 자라고 인정하지만, 약물로 증세가 사라지면 장애인이 아니다. 약물로도 효과가 없어야만 그리고 그럼에도 약은 계속 복용해야만 장애인이다.
정신장애인이 성실하게 병원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약물을 의사 지시대로 꼬박꼬박 복용하지 않으면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대상에서 제외된다. 흔히 자살을 한 우울증의 경우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아 약이 수북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은 장애인이 아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은 자가 약을 먹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도 하므로, 약을 먹여야만 하는 현 상태가 장애로 인정되어야 한다.
자살을 예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약만 먹으면 괜찮은 사람만 관리하니 약을 먹어야 함에도 먹지 않는 자를 놓치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을 제대로 재활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 장애인이었던 경력을 가진 사람도 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바로 장애인이었던 경력 자체가 사회복귀의 걸림돌로 차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비장애인으로 판정해 버리는 단순한 흑백논리로만 정신장애인을 다루고 있다.
정신장애인이라고 하여 공원 등에 배회하는 것이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하면서도, 장애 정의나 판정에서는 그러한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를 정신장애 판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책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만 격리를 위하여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 불안장애와 인격장애를 장애등급판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며, 자신의 장애는 모르고 상대를 정신장애인으로 보는 이중적 배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 탓에 최근 추풍낙엽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신장애 등급에서 비장애인이 되어 서비스를 거부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 논리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지리멸렬한 존재가 되어 꿈을 잃어버린 환각에 시달리며 재활이 망상이었음을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