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대상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오후 4시30분 제3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6월에 청소년 대상의 성매수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상향한데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장애인 대상의 성구매자에 대해서도 법집행 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성구매 남성이 초범인 경우 기소에 의한 처벌보다는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관계 행정기관이 해외 성매매 사범으로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으로 외교부에 통보한 경우, 범죄의 유형 및 죄질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