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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장애인 8천명 장애연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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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0-24 22:43 조회1,3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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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50만원이상 소득자 5천명은 혜택











민현주 의원, “소득기준 반영 고려돼야”

장애인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신체 기능에만 의존한 장애등급으로 8천명에 가까운 무소득 장애인들이 장애연금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올 2월의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수급자 7만3402명 중 47.1%인 3만2335명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 4등급의 경우를 보면, 전체 2만4035명 중 33.1%인 7972명이 소득이 없었다.

장애연금의 목적은 장애·사망으로 인한 소득 중단 또는 소득 감소 시 그에 따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곤란을 방지하는데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구조라는 것.

장애연금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대상은 의학적 장애 1~4등급으로 구분되며, 이중 4등급은 일시보상금만 지급하고 있다.

민 의원은 “수급조건 상 장애개념을 기능손실로만 보고 있어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 기능의 손실성도가 약한 4등급의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3년의 소득별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매월 3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인원은 총 5358명에 달했다.

민 의원은 “장애 4등급의 질병 현황을 보면 사지마비 등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장애연금은 소득기준의 반영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