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복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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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1-08 18:34 조회99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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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월 4일)
제목 : 2014년 복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등 주간뉴스
질문 : 2014년 새해 첫 복지소식인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답변 : 네,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0만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소득수준에 따른 그 대상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바로 1월부터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는 7월부터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과 2급, 3급 중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까지인 중증의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6월까지는 9만 7천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되는데 7월부터는 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장애인 기초급여가 중단되고, 노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금액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혹은 근로능력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나뉘는데요.
그럼, 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부가급여에 대해서는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과 2급, 3급 중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8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의 경우에 부가급여는 1월부터 6월까지는17만원을 받고 7월부터는 최대 28만원의 부가급여를 받게 됩니다.
제목 : 2014년 복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등 주간뉴스
질문 : 2014년 새해 첫 복지소식인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답변 : 네,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0만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소득수준에 따른 그 대상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바로 1월부터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는 7월부터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과 2급, 3급 중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까지인 중증의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6월까지는 9만 7천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되는데 7월부터는 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장애인 기초급여가 중단되고, 노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금액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혹은 근로능력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나뉘는데요.
그럼, 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부가급여에 대해서는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과 2급, 3급 중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8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의 경우에 부가급여는 1월부터 6월까지는17만원을 받고 7월부터는 최대 28만원의 부가급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