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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1-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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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4만4천원 인상…민간 고용율은 2.7%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67만원으로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62만6천원에서 4만4천원 인상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금액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민간기업 의무고용율은 2.7%다.
부담금 금액은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법정 의무고용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00만5천원, 절반 이상 4분의 3 미만인 경우 월 83만7500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월 108만8890원이다.
예를 들어, 고용의무인원이 11명인 사업체가 장애인 1명을 고용했으면, 10명 분의 부담금을 낸다. 3명 83만7500원, 4명에 대해 100만5천원, 나머지 3명에 대해 기초액 67만원을 적용, 총 부담금 납부액은 1억251만원이다.
만약 고용의무인원이 11명인 사업체가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시에는108만8890원을 적용, 총 부담금 납부액은 1억4373만348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