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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과서에 일반인→비장애인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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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3-11 21:24 조회1,2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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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인권위 정책권고 '수용'

장애인과 일반인으로 표기된 교과서의 용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수정되는 등 인권친화적으로 바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이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초·중등학교 교과서 마련’ 정책 권고에 대해 수용의 입장을 전해왔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성역할 편견 및 성차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다문화 가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는 사례, 노인에 대한 편견과 세대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사례, 중립적이지 못하거나 비교육적 사례를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하고, 교과서 집필·출판진에 대해 인권기준을 교육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권고 내용 중 ‘집안일을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표현된 부분’, ‘다문화 가정을 방문·조사의 대상으로 표현된 부분’, ‘노인의 사회활동이 청년층과 일자리 경합 등 세대 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게 표현된 부분’을 포함해 ‘장애인의 상대어를 일반인으로 표현한 것을 비장애인으로 바로잡는’ 등 권고사항에 대한 수정 계획을 밝혔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도 권고 사항 전반에 대해 수용 계획을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초·중등 학생들이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육 내용으로 교육을 받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교과서 마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