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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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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1-21 18:54 조회1,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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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제약·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전면개정하게 된 이유는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 때문.

일례로 B(45)씨는 치핵근치술(hemorroidectomy; 일명, 치질 수술)을 받은지 3개월 뒤 항문의 다른 부위에 치핵(치질)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치핵(치질) 치료를 위해 1차적으로 치핵근치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1년 이내에는 치핵수술이 보험 적용되지 않는다는 급여기준 때문에 바로 수술하지 못하고 9개월을 기다렸다.

또 A(30)씨는 최근 휴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등을 통한 심층분석요법 (Intensive Analytic Psychotherapy)의 경우, 외래진료 시 주 2회 이내만 인정하는 급여기준 때문에 주 2회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