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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 폐지 이후 서비스 전달체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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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4 19:34 조회7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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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상관 관계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이 장애등급제 폐지였는데, 정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만 하면 공약을 지키는데 왜 서비스를 논하고 있을까?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서비스를 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동안 등급판정을 서비스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판정 자체가 괴물적 목적이 되어왔다. 마치 바리세이파처럼 등급판정의 지침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문구의 해석에만 치중하여 왔다.

등급제 판정 이후 서비스 전달을 논하고 있다는 것은 서비스 전달은 그대로이면서 등급제만 사라지는 것이므로, 수단만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등급제 폐지를 논하려면 등급제의 폐단과 문제를 논하고 그 대안을 먼저 정리한 다음, 서비스 전달체계를 논하는 것이 맞다.

현 정부가 마치 장애인들이 등급제 폐지를 주장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민의를 반영한 듯이 하면서 실상은 수년 간 시도를 거듭하던 전달체계 시동을 다시 걸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현행의 등록제가 과연 등록제인가?

현행 등록제는 의무등록제는 아니다. 장애인으로서 서비스나 혜택을 보려면 등록을 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별 서비스를 받을 것이 없는 대상이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제라고 하면 마치 조기에 병원이나 복지 서비스 기관에서 등록기관에 연결을 하고, 정부가 장애인의 수와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사실은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등급을 받은 것을 정부가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제 등급이 사라지면 등급은 없어지고 등록만 남는 것일까? 아니면 등급과 유사한 다른 내용이 등록되는 것일까? 장애인이라는 사실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등급에 대하는 다른 내용이 등록되므로 복지카드에서 등급이 사라졌지만, 정부 등록 서류에는 등급이 존재한다.

2012년 이후 장애인 등록수는 왜 251만명을 기점으로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을까? 매년 13%씩 늘어나던 등록수가 왜 갑자기 정지된 것일까? 등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등록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으며, 등급제 폐지가 또 다시 재등급의 빌미를 만들어 주어 장애인들은 다시 판정 대상이 되어 서비스 판정 재판소로 끌려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재료를 보면 메뉴를 알 수 있다

국수를 보면서 ‘오늘은 밥을 먹겠구나.’ 생각하지 않는다. 고등어 생선을 보면서 오늘은 소고기국을 먹겠구나 생각하지 않는다.

장애인서비스종합판정의 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맡기는 이상 보사연의 그 동안의 주장을 정부가 이미 수용하는 것이고, 의료 전문가들을 기획단에 포함하는 것은 의료적 판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의료적 모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 년 간 복지부의 장애인서비스전달체계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시범사업에 관여한 학자들을 그대로 기획단 구성에 반영하면서 말 많은 장애인 단체의 참여자들은 모두 기획단에서 제거한 것은 복지부가 처음부터 연구결과를 이미 정해놓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의학적 기준은 선진적이고 체계적이 되었는가?

의학적 기준을 마련한 의학계의 표현들을 보면 ‘척수장애인은 별도 유형으로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집단주의의 냄새가 매우 짙다. 이미 하고 말고의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수용해 주고 아니고를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권위에 의해 절대 안 되는 것과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 집단과는 대화가 필요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료만이 장애 판정의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15개 유형은 그대로 존재하며 그 유형을 판정하는 것은 의료적 판정이다. 더구나 등급 대신에 등장하는 용어가 의료 점수이다.

1급은 10점, 2급은 9점, 3급은 8점, 4급은 7점, 5급은 6점, 6급은 5점으로 표기된다. 10점으로 하는 것은 6점으로 할 경우 등급과 같다는 말이 나올 것이므로 다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KAMS(한국식 장애분류기준)는 장애 등급을 10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몇 퍼센트 기능과 근로능력이 죽은 몸인가를 측정하는 매우 부정적 도구이며, 기능과 노동력 상실을 측정하므로 비의학적 판정처럼 보이나 의학적 검사의 결과를 표시하는 단계에서만 대치되는 숫자로 표기할 뿐 보다 더 상세하고 철저한 의학적 판정 도구에 불과하다. 의료점수제 역시 등급이 이미 정해짐을 의미한다.

의학적 판정이 아닌 종합적 판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서비스의 욕구를 보기 전에 등급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장애는 과거 6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소한 이 이상은 통과되어야 하므로 의학적 최저 기준은 다른 서비스 욕구 이전에 충족되어야 한다.

절단장애의 경우 손은 엄지가 중요하므로 엄지절단의 등급을 상향하고, 발의 경우 엄지는 큰 장애가 아니므로 하향하는 것으로 하였다.

5급 5호의 기준을 쇼파관절 이상의 절단에서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절단으로 수정하고, 6급 4호로 한 발의 모든 발가락이 절단된 사람을 추가하였다.

시각장애의 경우 시효율성이나 시기능을 포함한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의 시력 사용의 정도를 보는 것도 아니며, 야맹을 포함한 것도 아니고 단지 시야에서 반맹이란 용어만 수용했을 뿐이다. 간질에서 의학 용어가 바뀌었으므로 뇌전증으로 변경한 정도가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