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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물에 장애인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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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4 19:45 조회1,0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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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편의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경사형 리프트 설치 금지, 무대접근권 보장 등 담겨

앞으로 모든 건물에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물 신축 시 전복사고 위험이 있는 경사형 리프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설치기준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대부분 공연장 및 강당 등에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무대 접근권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공건물 등에 점자블록점자안내판 등이 떨어져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도‧안내 설비를 점자블록과 연계해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 및 지자체 출입 시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이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소방관계법에 따라 설치 의무화하도록 정비해 장애인의 안전권도 함께 보장했다.

대상시설은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물론, 종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장례식장, 판매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모든 시설에 속한다.

이외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건물 신축 시 전복사고 위험이 있는 경사형 리프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인 휠체어리프트가 일반 휠체어 기준으로 설치돼,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전복사고가 우려되는 바에 따른 개정.

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2월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