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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출산휴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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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4-12-22 10:20 조회1,4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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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5일간 의무화… 여성 流産휴가도 도입




與 출산장려책 추진









열린우리당은 부인이 아이를 낳을 경우 남편에게 5일간의 의무 출산휴가를 주고 7~10일 정도의 유산(流産)·사산(死産) 휴가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 19일 밝혔다. 현재 남편의 출산 휴가는 권고에 그치고 있다.









관련 법률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호법 등으로 이 같은 개정안은 여성의 출산율 저하가 곧 심각한 국가 문제가 될 것이란 예측에 따른 출산 장려책의 일환이다. 새 제도는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의 급여를 기업주가 부담하던 것을 90일 모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지급해, 기업의 여성고용 기피와 여성의 출산 기피를 막기로 했다.









또 일하는 여성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휴가 이후 30일 이내에는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당은 유산휴가, 남편 출산휴가 5일 의무화 등이 시행되면 매년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