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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잘 살아도 기초생활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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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4-12-23 11:27 조회1,4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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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6만6천명 가량 증가 추산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실제와 달리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하고 내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재의 <직계혈족>에서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바꿔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배우자나,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친족이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조항은 지금과 같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나 친족이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법적으로는 부양능력이 있는 친족이 있으나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바꿀 경우 약 6만6천명 가량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조항을 적용하면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가 생활이 곤란해도 손자나 증손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실제 부양여부에 관계없이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면서 "기준이 바뀌면 상당수의 빈곤층이 정부 보호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을 올해 1조4천251억원에서 내년 1조5천438억원, 2006년 1조6천433억원, 2007년 1조7천642억원, 2008년 1조9천25억원 등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