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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2천여만원 정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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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4-12-24 13:17 조회1,4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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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2천여만원 정부 부담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에도 확대지원









인공달팽이관이식 대상환자에게 필요한 ‘인공와우’에 대해 정부가 2천여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인공와우는 내년 1월 1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 현재 전액 본인 부담에서 20%만 본인이 부담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그러나 20%만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해 본인부담 상한제 및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적용해야 한다. 결국 이를 적용, 최대 21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인공와우 수술비용은 2천1백만원~2천231만원 가량의 고가이기에 환자에게 부담이 컸음을 감안, 내년에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키로 했다.









인공와우 지원시기에 앞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율이 현 30~50%에서 20%로 경감되며, 연골무형성증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어 내년 4월부터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 구두를 보장구 항목으로 추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품목이 확대. 적용된다.









한편 MRI 보험급여를 위한 수가와 급여범위에 대한 심의는 논의됐었으나 타결되지는 않았다. 이에 오는 27일 자료보완 후 재논의키로 했다.



















남궁선 기자 jinsun@open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