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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상담 긴급전화 1389 완전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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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4-12-27 11:45 조회1,4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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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변화와 전통적 가족부양체계의 해체 등의 영향으로 노인들에 대한 학대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문제의 예방·보호 및 상담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학대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전국적인 노인학대 신고·상담 긴급전화 「1389」서비스가 개시된다.




※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센터 개소식 : 12. 23(목) 14:00(서초구 방배동 소재)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시·도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소에 설치되었으며 노인학대 관련 신고 및 종합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방센터에는 전문 상담원(3명 이상)이 배치되어 신고접수와 함께 현장조사·응급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노인학대예방센터에는 긴급전화 「1389」가 설치되어 국번 없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운영된다. 국번없이 1389번만 누르면 신고자 관할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과 직통으로 연결되며, 연결 즉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다만, 이동전화(핸드폰) 사용시는 『지역번호+1389』를 함께 눌러 사용하고, 타 시·도 예방센터에 신고시에도 『지역번호+1389』를 함께 눌러 사용하면 된다.









예) 서울 거주자가 서울센터에 일반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 1389









예) 서울 거주자가 서울센터에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경우 : 02-1389









예) 서울 거주자가 경기센터에 일반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경우 : 031-1389









그리고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학대받은 노인 가족 대상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 주민·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고, 학대피해 노인, 가족 및 친지, 이웃 및 지역주민,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므로 주변에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학대사례로 의심 되거나 학대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망설이지말고 1389번을 찾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