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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자립작업장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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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4-12-27 11:48 조회1,4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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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자립작업장 지원강화  




직업재활시설 하도급, 부담금 불인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연계고용대상에 자립작업장이 추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자립작업장 운영방안을 위한 노동부 지원방안이 지난 17일 발표됐다. 









연계고용은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의무고용업체수나 생산품을 납품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수는 2~5개 뿐이다. 이는 직업재활시설의 인력이나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생산품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계고용 할 수 있는 대상이 직업재활시설과 표준사업장으로 제한된 것도 요인이다. 









노동부 지원방안에는 △연계고용대상시설에 장애인자립장 포함 △부담금 감면 시 도급노무비 고려 △사업체와 직업재활시설 등 상호간의 연결시스템 강화 △연계고용시설이 의무고용기업일 경우 부담금 감면 조정 △직업재활시설 등의 하도급 부분 부담금 감면 불인정 △연계고용사업장별 장애인비율과 장애정도를 고려해 부담금 차등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의무고용사업체와 직업재활시설 등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 있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부담금 감면시 연계고용시설의 고용의무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감면한다. 









노동부는 연계고용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받은 직업재활시설 등의 도급 일부를 다른 직업재활시설에 하도급을 줄 경우 부담금 감면을 불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률 70%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산정액 100%감면, 장애인고용률 30%이상 70%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정액의 70%를 감면한다. 









노동부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보완할 계획이다. 









출처:사회복지인터넷신문 오픈웰




  




조경희 기자  jkh@open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