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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아교육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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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4-12-30 13:45 조회1,3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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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아교육비 확대 지원




교육부, 내년 바뀌는 제도 및 정책발표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이 지난해보다 161% 늘어난 836여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자소득층 만5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된다.









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가구원의 실제소득 및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72만원이하인 가구의 만 5세 자녀에게는 사립의 경우 월 15만3000원이내에서 지원된다. 국. 공립의 경우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만 3, 4세 유아에게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 교육비의 전액에서 최소 30%까지 지원한다.









1단계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사립은 15만3000원이내에서, 국. 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가장 마지막단계인 4단계에 해당하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204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사립은 월 4만5900원이내에서, 국. 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의 30%가 지원된다.









이외 △2단계- 월 소득인정액 136만원 이하인 가구, 사립/ 12만2400원, 국. 공립/ 입학금 및 수업료의 80% △3단계- 월 소득인정액 170만원 이하인 가구, 사립/ 9만1800원, 국. 공립/ 입학금 및 수업료의 60%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한편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하는 경우 유아교육비를 월 3만원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339만원이하의 가구 자녀이다.









이번 교육비 지원확대로 만 5세아의 경우 지난해 4만4000명에서 81.8% 늘어난 8만1천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만 3, 4세아의 경우에는 2만2천명에서 45.5% 늘어난 3만2천명이 교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소득신고후 지원대상확인 증명서를 교육기관에 지출하면 된다.









출처: 사회복지인터넷 신문 오픈웰









남궁선 기자 jinsun@open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