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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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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4-12-31 12:55 조회1,3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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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지방센터 3개소→6개소, 중앙센터 1개소(신설)









◇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증액=1인당 월 2만원→5만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1인당 최고 3백만원→출생시 체중별 차등지원 : ▷ 2.5~2.0kg : 2백만원 ▷ 1.9~1.5kg : 4백만원 ▷ 1.5kg 미만 : 7백만원









◇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고위험아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장애발생 최소화 도모(23→145개소)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 ▷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를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에 포함 ▷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화









◇ 장애수당 지급대상자확대 및 지급방법 개선= ▷ 지급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6급 전체 장애인 ▷ 지급방법: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지급하되,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당월분 장애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









◇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 등의 해당기관 내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해당 기관에서 행하는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배아 및 체세포 복제 연구기관의 등록과 계획서 제출= ▷ 배아연구기관(체세포 복제 포함)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배아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체세포복제배아를 개시하기 전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유전자검사 및 치료의 신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함(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유전자은행의 허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의약품제조.수입자의 불량식품 자진수거(리콜)신고 의무화= 의약품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당해 제품을 회수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 보고









◇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 확대 :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개설자→2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개설자









◇ 특수의료장비 등록=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록관청변경 및 품질검사실시 ▷ 등록관청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 품질검사 : 서류검사 1년, 정밀검사 3년마다









◇ 혈액원 허가제도 및 심사평가제 실시=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혈액제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하여 심사평가 실시









◇ 혈액원 제조관리 책임자 고용의무화=혈액원의 혈액제제 제조업무 관리를 위하여 1인이상의 의사를 두어야 함









◇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 이관=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 소관 중앙부처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









◇ 안마시술소 등의 변경신고사항 확대=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 및 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건강증진부담금 인상=150원→354원









◇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건강생활실천사업 156개 보건소에서 246개 전국 보건소로 확대









◇ 금연상담 치료=금연클리닉이 전국 246개 보건소로 확대









◇ 희귀·난치성질환=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 11종→71종('04년 혈우병, 근육병,고셔병,베체트병, 크론병 등 11종에서 '05 년도에는 계속지원 11종질병을 포함하여 신규지원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 60종을 포함하여 총 71종의 질환으로 확대)









◇ 지역암센터 설치=국가50억, 지방비 20억, 대학병원 30억(3개소)









◇ 국가암조기검진대상 확대=검진대상자 120만명→ 220만명









◇ 저소득암환자 사후관리=소아암환자 확대 500명→1,200명









◇ 정신건강 상담전화 운영=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확대=101개소→106개소









◇ 정신보건센터 확대=117개소→126개소









◇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청구 제도개선=요양급여비용 심사 삭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의신청전에 심사부서에 추가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권리구제의 편의 도모









◇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조정=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민이 양 기관에 선택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손쉽게 확인









◇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보험료의 30%→보험료의 40%(추가소요농특예산에서 지원)









◇ 보험적용대상 확대= ▷ MRI(자기공명영상) ▷ 비급여→급여(2005.1월중) ▷ 소이증( 한쪽귀 또는 양쪽귀가 정상보다 훨신 작고 모양이 변형된 기형) : 비급여 →요양급여비용의 20%(2005. 하반기) ▷ 안면화상 : 비급여→요양급여비용의 20%(2005.하반기) ▷ 연골무형성증 : 비급여→요양급여비용의 20%(2005.1.1) ▷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 요양급여비용전액본인부담→요양급여비용의 20%(6개월내 최대 300만원 초과시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부담)









◇ 본인부담경감= ▷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 요양급여비용의 20%→ 면제 ▷ 미숙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면제 : 요양급여비용의20%→면제 ▷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요양기관 외래 약국이용시) : 대상항목:74→대상항목 : 99개(척추갈림증 등 25개 추가)









◇ 급여기준 확대=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90일→ 180일









◇ 최저생계비(기초생계비)인상= 평균 8.9%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비도 인상, 예시)2인가구 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 인상액 : '04:610(537) →'05:669(572)천원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의 혈족→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의 혈족









◇ 차상위 의료급여 확대= 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만성질환자(2종) 의료급여→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만성질환자(2종),12세 미만 아동 의료급여(2종) 확대









◇ 한방지역보건사업 확대=173개→177개소









◇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지원=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랩을 집중적으로 제공.운영하는 20개 보건소지원(신규)









◇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한방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 지원(신규) : 사업대상 보건(지)소 320개 한방진료실









◇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확대=한방원리를 응용한 핵심원천기술개발 연구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35억원→65억원으로 확대









◇ 우수한약 관리기준 마련=국산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배, 제조, 유통 단계별 우수한약관리기준 마련시행→우수한약관리기준제정.시행→우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GAP),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GMP),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GSP)









◇ 우수한약재 재배농가품질 검사비 지원=국내한약재 재배농가(총35천호)에 대한 우수한약재재배지원(80농가에 대하여 품질검사비 지원)









※ 현재 국회예산미확정이므로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 연금관련 사항은 아직 미정이므로 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