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MRI 촬영 진료비 새해부터 건강보험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1-03 10:35 조회1,452회

본문

 




  금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MRI 촬영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뇌 척추 등에 대한 MRI 촬영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50만6000∼72만 원의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했으나 금년부터는 15만444원만 내면 된다. 특진을 받을 때는 이보다 조금 많은 20만5730원을 부담하면 된다. 









31만3000∼40만 원을 내야 했던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의 뇌 척추 MRI 촬영도 앞으로는 8만315∼20만201원만 내면 된다. 









팔 다리 뇌혈관 머리 목 등에 대한 MRI 촬영 본인부담도 기존 31만3000∼72만 원에서 8만7944∼22만5633원으로 줄어든다. 









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암,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 장애, 간질,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알츠하이머병, 척수염 척수손상 등 척수 질환 등이다. 









하지만 디스크 등 척추 질환과 단순 반복 작업으로 목이나 어깨 등에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은 제외됐다. 이미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도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MRI 촬영 횟수는 진단 시 1회, 수술하고 한 달이 지난 뒤 1회, 방사선 치료 후 3개월이 지나고 1회 등으로 제한된다. 









단 항암치료 중인 경우는 2∼3주 간격으로 1회, 뇌경색은 진단 시와 수술 직후 및 수술 뒤 1주 이내 등 세 차례 보험적용을 받도록 했으며 의사소견상 추적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견서를 붙이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균 7만 원 정도인 조영제(뚜렷한 영상을 얻기 위해 주입하는 진단용 약제) 비용 역시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50%, 일반병원에서는 40%, 의원에서는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