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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 장애인 전원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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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1-05 13:59 조회1,3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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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극빈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전원에게 매달 월 2만~6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기초수급자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만 장애수당이 지급됐다. 중증 장애인이란 1, 2급 장애인이거나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증)이면서 다른 장애가 있는 중복 장애인을 말한다.









이달부터는 장애 등급(1~6급)에 관계없이 기초수급자인 장애인이면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의사의 장애 진단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등록한 법정 장애인(지난해 말 현재 157만명)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장애수당 수혜자가 13만8000명에서 27만8000명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다.









중증 장애인 13만8000명은 지난해처럼 월 6만원을 받는다. 올해 새로 수당을 받게 되는 경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이 지급된다. 전체 예산은 지난해 664억원에서 올해 896억원으로 늘었지만, 경증 장애인이 추가되면서 중증 장애인의 수당은 오르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장애인에게 중증 장애인의 절반가량인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2만원으로 줄었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액수가 적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지급 방법도 약간 달라졌다. 지난해에는 장애수당 지급이 결정된 다음달부터 나갔으나 올해부터는 그달부터 받게 된다. 다만 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이면 전액을 받고 이후에 신청한 경우는 반액을 받는다. 장애수당은 매달 20일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급 통장으로 입금된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