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새해 건강·의료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1-05 14:02 조회1,344회

본문






새해부터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11종에서 71종으로 늘어나고 MRI의 보험급여가 확대되는 등 정부의 건강·보건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새해 달라지는 건강·보건 관련 제도를 안내한다.









◇금연클리닉 운영=새해들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에 따라 담뱃값이 500원 오른 것을 계기로 금연정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10개 주요 보건소에서 시범 실시했던 금연클리닉 사업을 올 3월부터 전국 246개 전 보건소로 확대해 10만명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업무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 지역 여건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대학 등과 연계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또 하반기부터는 보건소에 나가기 힘든 흡연자들을 위해 전국 단일번호의 금연상담전화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런 사업을 통해 흡연율을 3∼5% 포인트 낮추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서비스는 니코틴 패치와 부프로피온이라는 약물 제제에 의한 치료가 될 것이며 금연자가 처방에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등을 상담사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6개월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출산 장려=조산아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지금까지는 1인 최고 300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부터는 체중별로 차등 지원된다. △1.5kg미만은 700만원,△1.9∼1.5kg은 400만원,△2.5∼2.0kg은 200만원 등으로 조정됐다. 조산아의 입원진료시 부과되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20%도 면제된다. 이는 자연분만시에도 마찬가지. 특히 자연분만시 시행되는 무통분만에 대해서 올해부터 보험급여를 적용,출산가정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소에서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성장발달 프로그램’을 운영,여러 원인으로 성장 장애를 겪는 어린이를 국가가 조기 발견하고 치료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 적용 보건소가 23개소에서 145개소로 확대된다.









◇보험적용대상 확대=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던 비급여 의료장비 MRI(자기공명영상)가 급여로 전환돼 환자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적용받는 항목은 암,뇌혈관계질환,간질,뇌염증성질환,척수염 등이다. 그러나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제외됐다.









한 예로 사지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선택진료를 포함한 MRI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 22만5000원 가량만 내면 된다. 보험 적용 전에는 이 경우 50만∼70만원을 내야 했다.









또 정신질환 및 뇌하수체기능저하증(칼만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으로 선정했고 연골무형성증(작은키) 등은 급여대상으로 전환됐다.









이와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를 100만명 가량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의 지원을 종전 5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지방비 등 70억여원을 들여 대구·광주 등 3개지역 대학병원에 지역암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전정희기자 jhjeon@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