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자연분만 지원 저소득층 <사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1-12 13:06 조회1,340회

본문

건보 본인부담금 면제 일부 기초생보자는 제외




적용 법체계 달라 연 1000여건 혜택못봐









정부가 출산장려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자연분만을 하는 산모에게는 본인부담 진료비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적용되는 법체계가 다른 저소득 의료급여 환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병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흑자분을 전액 건강보험 급여확대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자연분만시 기존의 본인부담률 20%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말 확정, 지난 1일부터 적용했다.









따라서 의원급에서 자연분만을 한 뒤 2~3일간 입원한 산모의 경우 총 진료비 40만~50만원 가운데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부담하던 4만~5만원을 감면받게 됐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이 아닌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중 2종 환자들은 종전처럼 본인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같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지만 1종 의료급여 환자는 진작부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반면 2종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돼 왔다. MRI 연골무형성증 등 올해부터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되는 11가지 항목 대부분은 법체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연동되지만 유독 자연분만 본인부담분이 빠졌다.









의료급여 산모가 본인부담금을 그대로 납부할 경우 건보 적용을 받는 산모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치료비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종 의료급여 환자는 남녀 총 60만명으로 연간 1000여건의 출산이 이뤄지고 있다.









장애인으로 2종 의료보호환자인 윤모(여·34)씨는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이나 모두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법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복지의 발전이 아니라 후퇴"라고 꼬집었다.









부산지역 한 대학병원 건강보험 담당자도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정부 취지가 출산장려라면 법을 고쳐서라도 이들을 구제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수요가 많으면 시행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