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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최저생계비 평균 8.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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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4-12-02 14:31 조회1,4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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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105만5천원에서 113만6천원으로 인상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일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심의하고 이 같은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36만8000원에서 9% 오른 40만1000원으로, 2인 가구는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9.7% 오르게 되며, 3인 가구는 83만9000원에서 90만8000원으로, 4인 가구는 105만5000원에서 113만6000원으로 각각 8.2%, 7.7%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최저생계비 책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최저생계비 실계측결과에 따라 그 동안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예년의 3∼3.5% 인상보다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05년 최저생계비 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금년에 실시함에 따라 최저생계비 항목과 금액(마켓바스켓)을 조정한 결과 평균 4.7%가 인상되었는데, 추가된 주요 항목은 컴퓨터, 인터넷, 문화시설관람료, 고용보험료 등이다.









둘째, 생계비계측이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기에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가 인상되었으며, 셋째로는 4인 표준가구에 비해 1인,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점이 학계 및 관련단체로부터 제기되어 왔고 금년 7월 최저생계비 체험 캠페인에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4인 표준가구 대비 생계비 비율)를 앞으로 5년에 걸쳐 OECD기준으로 맞추기로 하고(총6.0%) 2005년도에는 우선 가구균등화지수를 1.2%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즉, 가구균등화지수가 조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평균 8.9% 인상되었지만 1인 가구 9.0%, 2인 가구 9.7%, 3인 가구 8.2%, 4인 가구 7.7% 로 각각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1, 2인 가구의 인상율이 높아진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관계부처위원, 전문가, 공익대표자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는데, 이번 최저생계비 계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실계측 연구결과를 가지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8차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4차례 등 많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위원 모두의 합의하에 결정되었다.














정리, 참여복지홍보사업단 김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