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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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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1-17 13:34 조회1,2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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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계속









법개정안 처리 못하고 해 넘겨 편법으로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시한연장을 하지 못한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계속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없는 만큼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상의 농어민 지원예산을 우선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연금법은 농어민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시한을 지난해 말 까지로 못박아두고 있어 법적 뒷받침 없는 농어민 지원을 둘러싸고 편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재정집행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는 성격이 아닌 농어민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적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라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민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은 표준소득월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한평수기자 pshan@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