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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운전면허 취득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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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1-31 10:16 조회1,4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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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운전면허 취득 수월




운동능력 판정기준 완화돼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가 개선돼 운동능력 판정기준이 장애인용 차량에 맞게 완화되고 각 시 도별로 장애인 운전전문학원이 지정되는 등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정부는 34개 부처의 450여개 규제에 대해 2차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핸들 조작력 브레이크 지속시간 등 운동능력 판정기준을 장애인용 자동차에 맞춰 완화하는 한편, 운동능력 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장애에 적합하게 개조된 차량으로 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전문의가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된다.









이 외에도 장애인 운전교육을 위해 각 시 도별로 한 곳씩 장애인 운전전문학원을 지정해 장애인용 교육차량 개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과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왔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면허취득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은 기자 desk@openw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