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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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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도자립센터 작성일05-01-31 10:20 조회1,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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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형사절차상 피해 극심









여성장애인 인권실태 조사결과









형사절차상에서 여성장애인으로서 인권을 실현하거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권은 누구보다 절실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이하 연구소)는 지난 27일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실태와 인권증진방안 연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성장애인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사는 지난해동안 여성장애인 형사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 24명과 피해자 7명의 심층면접으로 이뤄졌다. 형사절차상에서 여성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법제도 및 관련기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형사범죄 피의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들은 △법 용어나 질문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모든 장애유형에 있어 의사소통 어려움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접근 난해 △적절한 의료지원의 부재 △당사자의 권리의식 부족으로 인한 권리행사의 어려움 △여성에 대한 무시로 인한 위축감 △수사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 △수사환경의 열악함으로 기본적 욕구해결조차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 7명의 경우 △형사절차에 관련된 정보접근의 어려움과 도움 부족 △여성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인해 2차 피해 경험 △수사기관의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병원 등 관련기관의 성폭력 사건과 장애에 대한 인식 부재 △친고죄 조항과 신고기한의 제한으로 인해 사건노출이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고영신 변호사는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형사절차상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수사기관 및 법원이 여성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변호사는 “여성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특별한 주의 조치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고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진술보조 및 동석권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박숙경 팀장은 “이 연구에서 여성장애인은 특별하게 주의 받을 권리와 이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설정해야 한다”며 “수사당국과 재판당국이 여성장애인의 유형과 정도 등에서 비롯된 특성과 요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면 여성장애인의 인권침해의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수린 기자 soorin@openwel.com